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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주민 통합법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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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5장 기관과 보고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27조(이주민통합청)''' 이 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 소속으로 이주민통합청을 둔다. '''제28조(이주민통합위원회)''' ①이주민의 통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 소속으로 이주민통합위원회를 둔다. ②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이주민이나 귀화한 사람으로 한다. '''제29조(보고)''' 내무부장관은 매년 통합 과정의 수강과 수료 현황, 공공주택과 학교의 혼합 배치 현황, 거주지 분리 지수, 귀화자의 수를 조사하여 [[루이나 의회|의회]]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}}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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